전주시, 추석 전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108억 지원

- 중소기업에 3억 원, 소상공인에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 -

작성일 : 2021-08-23 16:54 수정일 : 2021-08-23 17:3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추석 전까지 108억원을 지원한다.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 사업은 시의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잔액을 포함해 총 108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운전·창업자금)이다.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융자(이차보전) 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에는 3%까지,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까지 이자가 보전된다.

희망업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에 있는 기업지원사무소(063-281-2945, 2068)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에서 2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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