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작성일 : 2021-08-28 19:42 수정일 : 2021-08-30 09:05 작성자 : 이만호 기자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 보건의료 보장을 통해 포용적 건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은 국민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주된 기관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이며, 이들은 권역과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은 응급, 외상, 심ㆍ뇌혈관, 고위험산모, 감염병 및 만성질환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원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4차 대유행 단계에 있고, 변이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계절성 및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에 따른 감염병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심ㆍ뇌혈관이나 치매 등과 같은 만성질병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의 견고한 대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이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대폭 신설ㆍ증설하여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여개소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계획은 소극적 대안에 불과하므로 70개의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해야한다. 또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해야한다.

둘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ㆍ공립 의과대학을 조속히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를 즉각 도입하며,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기반을 강화하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여야한다.

 

당정협의가 완료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의과대학이 없거나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국ㆍ공립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공립대학의 간호인력 양성을 강화하여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를 실시해야한다.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하여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한다.

 

2021년 8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권 한 대행 하 병 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구 만 섭

이만호 기자 leeman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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