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시설·인력·장비 기준 및 대응능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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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
전라북도가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개소에 대한 평가를 오는 9월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법정 시설‧인력‧장비 기준과 효과성, 안정성, 기능성 등의 영역별 평가 지표를 점검하며 매년 전(全)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의 과중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표 간소화와 서면 평가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지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일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8월 현재 8개 기관(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지역기관 2)의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남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오는 9월 16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A, B, C등급으로 결과가 정해지며, 평가 등급별, 응급의료기관 종별, 내원 환자 수 등을 기준으로 충족 미달인 C등급을 제외하고(응급의료취약지역 예외) 매년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보조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적 수준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소통으로 2019년 85%였던 평가 충족률을 2020년 100%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