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순창군이 나섰다.
순창군은 응급상황 발생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 주민, 특히 의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6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 중에서도 구급활동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분류된 응급환자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금은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송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안에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650-5321)로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응급상황에 취약한 계층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촘촘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비 지원사업은 순창군 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