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전주시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일반 시민은 6천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533가구에 1억 1천4백만 원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원을 강화했다.
시는 올해 시비를 포함한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기준 평균 45만 원(부채 비율에 따라 상이)인 보증료를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