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치매 치료비 지원 문턱 전면 폐지… '정읍형 치매책임제' 본격화

-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 무관하게 모든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확대 -

작성일 : 2026-01-06 09:17 수정일 : 2026-01-06 11:01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정읍시가 올해 1월부터 치매 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번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그에 따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 조치이다.

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이 시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치매 환자로,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만 하면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예방 교육부터 조기 검진, 치료 연계, 돌봄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일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치매 걱정 없는 정읍'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063-539-694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읍시 #치매치료비 #치매안심센터 #정읍형치매책임제 #헬스케어뉴스

의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