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맞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집중 단속

- 4월 24일부터 니코틴 함유 제품 전면 규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점검 -

작성일 : 2026-04-16 09:19 수정일 : 2026-04-16 10:06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익산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을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익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가 모두 법적 담배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변경된 법령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24일부터는 공원,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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