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으로 확대

-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 인상 따라 지원 한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 -

작성일 : 2026-08-10 13:19 수정일 : 2026-08-10 14:07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순창군이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응급 치료를 돕기 위해 이송비 지원을 강화한다.

순창군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오는 8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군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8월 14일 이후 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부터 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063-650-5321)에 문의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비 지원을 확대했다"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순창군 #응급환자이송비 #취약계층의료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 #구급차이송비 #헬스케어뉴스

의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