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시민 안전망 대폭 강화

- 오는 10일부터 별도 가입 없이 전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및 혜택 지원 -

작성일 : 2026-01-05 16:37 수정일 : 2026-01-05 17:2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2026년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하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하여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주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 치료비(최대 1,0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가스사고 사망(3,000만 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등 4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청구가 가장 많았던 '화상수술비' 보장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올해는 8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 사고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2,000만 원) 등 기존 11개 항목을 포함한 총 15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9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 방법 및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반영해 실버존 사고와 온열질환 등을 신규 보장 항목으로 발굴했다”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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