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문턱 낮췄다

- 18~4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12개월간 지원 -

작성일 : 2026-01-22 15:49 수정일 : 2026-01-22 16:36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무주군이 지역 내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무주군은 무주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청에 따르면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20% 상향된 180% 이하로 조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나이(30%)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LH·전북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군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9명에게 총 8,900만 원을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소득 기준 완화로 문턱을 낮춘 만큼 더 많은 청년 취업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무주에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안정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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