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겨울철 필수 소지품이다.
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며 햇빛을 차단해 주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병균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특히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계통의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준다.
지난 ‘코로나 19’ 때 엄청난 마스크가 만들어져 보급되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마스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집집마다 많은 마스크가 있다. 그러나 3년 지난 것은 버려야 한다.
오래된 마스크는 버려야 한다.
보통 3년이 지난 마스크는 버려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질병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를 방문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역복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와 습도 등 환경 영향으로 소재가 노화되고, 이는 공기 중의 미세한 비말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방역복 내부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스크는 사용을 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 후 마스크 관리와 사용 권장 기간
마스크는 1회 사용 기준 최대 8시간 이내 착용을 권장하며, 그 이후에는 세균 번식 위험 등으로 폐기하는 것이 좋다. 여러 번 나눠 8시간 사용해도 무방하나, 구김이나 손상, 오염이 있으면 바로 버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펼쳐 건조하고 청결한 환경에 보관하는 것이 필터 성능 유지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당시 엄청난 마스크를 생산해 내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남아 있는 많은 마스크를 언제 폐기할지도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3년이 지난 것은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정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4190만개 마스크 중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것은 총 3621만개다. 그중 코로나19 확산기(20~22)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고, 재고량은 651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 구입해 1583만개 배포됐다. 그러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폐기 계획도 없다.

정부에서도 많은 비축 마스크에 대한 폐기 계획이 없다고 한다.
개별적인 관리 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하면, 보관·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마스크 유통기한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보통 3년으로 정해지며, 이 기간 동안 마스크의 필터 성능과 완성품의 물리적 상태가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의 미세입자 차단 기능이 서서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봉하지 않고 직사광선, 고온, 습기 등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잘 보관되었다면, 어느 정도 필터 기능을 유지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미 개봉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